변천과정
1974년 무선설비기능사2급으로 신설(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1998년 무선통신기능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1999년무선설비기능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6572호, 1999.10.11)2009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되어 오다가 2010년부터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시행됨
수행직무
통신하고자 하는 신호를 공중에 전파시킬 수 있는 송신기와 전파된 신로를 재생시킬 수 있는 수신기를 조립, 설치하고 측정기로 송·수신기의 기능을 점검하여 고장부분을 수리 하는 업무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cq.or.kr/
실시기관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로 및 전망
전국의 무선국, 전기통신공사업체, 방송국, 이동통신업체, 레이더기지, 항공회사, 선 박회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에 의하면 국내 무선통신기기 생산액은 1994년 약1조 2,000 억원이던 것이 1997년에는 약 8조7,000억원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무선통 신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 신호, 문언, 영상, 음향 등의 정보를 송신 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기술이 발전할수록 무선설비를 이용한 통신장비 의 활용·보급도 확대될 전망이고 이에 따른 인력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이동전화, PCS이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이동통신회사에서 이동통신기지국을 설치 및 관리하는 인력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전파진흥원
[2] 관련학과 : 실업계 고등학교의 통신과, 정보통신과 등 관련학과
[3] 훈련기관 : 일반사설학원
[4] 시험과목
필기 : 1.전기전자공학 2.전자계산기일반 3.무선통신일반 4.무선설비기준
실기 : 무선통신설비 작업
[5] 검정방법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4시간 정도)
[6] 합격기준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