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방사선비파괴검사는 그 적용대상이 광범위하지만 작업 중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있 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비파괴검사작업을 수행 할 수 있고 또한 관련장비를 안전하게 조작·취급할 수 있는 기능인력 양성이 요구되 어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1978년 비파괴검사기능사2급(방사선투과)으로 신설(대통령령 제8526호, 1978.10.10)-->1991년비파괴검사기능사(방사선투과)로 변경(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1998년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
수행직무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에 대해 주로 현장실무를 담당하며 적절한 도구를 이용하여 겸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제적인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license.kins.re.kr/lice/index.jsp
실시기관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진로 및 전망
전문 비파괴검사업체에 취업하거나 자체 검사시설을 갖춘 조선소, 철강업체, 중공업 및 선박제작업체, 건설회사, 가스용기제작업체 및 보일러제조회사 등에 진출할 수 있 다. - 6개 비파괴검사 분야 가운데 응시자수가 가장 많은데 상당수는 현재 종사자들이 공 인된 능력을 인정받고자 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자격증 취득시 취업이 유리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로 고용 될 수도 있으며 자격증을 소지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실무를 2년이상 한 사람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에 응시할 수 있다. 「원자력법」에 의하면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사용하는 비파괴검사업체의 경우 비파괴검사기능사를 2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련학과 : 실업계 고등학교의 금속, 기계, 재료, 전기 전자 관련학과
[3] 훈련기관 : 일반사설학원
[4] 시험과목
필기 : 1. 방사선투과시험법 2.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및 컴퓨터활용 3.금속재료일반 및 용접 일반
실기 : 방사선투과작업
[5] 검정방법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30분~1시간)
[6] 합격기준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접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