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금속재료 및 제품검사 방법의 하나로서 대상물을 파괴하지 않고 검사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 채택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제품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업무를 발전시키고자 방사선의 투과량에 따라 시 험체 내부의 상태를 알아내는 전문기술자를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1977년 [산업응용분야]비파괴괴검사기사1급(방사선투과)으로 신설(대통령령 제8799호, 1977.12.31)--> 1991년 [금속분야]비파괴검사기사1급(방사선투과)으로 변경(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1998년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로 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
수행직무
검사대상물이 방사선검사가 가능한지 판별한 후 검사절차를 계획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을 하고 보고서를 기록·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비파괴검사전반을 관리 및 감독. 또한 검사방법을 시범·지도하며 검사에 관련된 안전관리 및 교육을 실시.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license.kins.re.kr/lice/index.jsp
실시기관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진로 및 전망
전문비파괴검사업체에 취업하거나 조선, 철강업, 항공산업, 중공업 및 선반 제작업체 등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거나 품질관리부서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는 기업체 및 공공기관 부설 연구소에서 품질관리 및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방사선비파괴검사분야는 현재 가장많은 인원이 진출해 있고 업체에서도 가장 많이 사 용하는 비파괴검사방법이어서 여타 분야보다도 방사선비파괴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력채용을 선호하는 편이다. 또한 기사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방사선장해방어 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면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에 응시할 수 있다. 비파괴 검사시 방사성동위원소를 다루는 예가 많아 「원자력법」에도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사용하는 비파괴검사업체는 반드시 비파괴검사기사1인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지만 방사선의 위험으로 인한 안전관리 및 교육에 각별 한 주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련학과 :노동부 고시 참조
[3] 훈련기관 : 일반 사설학원
[4] 시험과목
필기 1. 방사선투과시험원리 2. 방사선투과검사 3.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및 컴퓨터활용 4. 금속재료학 5. 용접일반
실기 : 방사선투과시험
[5]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30분~1시간)]
[6] 합격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실기 : 100점를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