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천과정
1974년에 기계기술사(산업기계)로 신설 (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 1991년에 산업기계기술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1974년에 기계기술사(유체기계)로 신설 (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 1991년에 유체기계기술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2004년에 산업기계기술사와 유체기계기술사가산업기계설비기술사 통합(노동부령 제217호, 2004.12.31)
수행직무
금속제조, 산업기계, 섬유제조, 제지기계, 광산기계, 농작업 및 농산기계, 운반하역기계, 전기기계, 화공기계, 인쇄기계, 유체기계 및 기타 산업용도 기계에 관한 직무를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련학과 : 대학의 산업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등 관련학과
[3] 시험과목
금속제조, 산업기계, 섬유제조, 제지기계, 광산기계, 농작업 및 농산기계, 운반하역 기계, 전기기계, 화공기계, 인쇄기계, 유체기계 및 기타 산업용도 기계에 관한 사항
[4] 검정방법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30분 정도)
[5] 합격기준
필기·면접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