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부실공사에 의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배 합설계도의 강도와 일치하는 건설재료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검사하여 건물이나 시설의 안전도를 높이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자격제도제정.
변천과정
1974년 토목재료시험기능사2급으로 신설되어 1991년 건설재료시험기능사2급으로 1999년 3월 건설재료시험기능사로 개정.
수행직무
공사현장의 흙을 채취하여 여러가지 항목에 걸쳐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 고, 지시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하고 혼합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또는 모 래 및 자갈을 채취하고 표준체를 사용하여 입도별로 분류한다. 또한 채취된 샘플시료 에 대해 각종 실험을 통하여 물성치를 구하고 배합설계의 기준에 따라 모래, 자갈, 물 의 혼합비율을 결정함.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건설업체 품질관리부서, 건설교통부 지정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재료시험 관련 연구 소, 콘크리트파일 등 건설자재 생산공장,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고용은 건설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 관 리체제 이후에 공사량이 감소하면서 신규취업은 물론이고 기존 취업자도 고용이 불안 정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중급기술 정도의 시험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경쟁체제에 의한 건설 고품질화가 계속 추진되고, 건설기술관리법도 더욱 강화됨에 따라 숙련된 건설재료시험기능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련학과 : 공업계 고등학교 토목과
[3] 훈련기관 : 사업체내 직업훈련원의 건설재료시험 6개월 과정 또는 사설학원
[4] 시험과목
필기 : 1.건설재료 2.건설재료시험 3.토질
실기 : 토질 및 건설재료 시험
[5] 검정방법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실기 : 필답형(1시간), 작업형(2시간 내외)
[6]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득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