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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업기획자 등록·지원제도 본격 시행
보도자료 > 상세보기 | 2016-11-30 10:38:16

내용

신생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가장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관리 제도가 법적인 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11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5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등록 요건, 육성근거 등을 제도화했다.

창업지원법에서 위임한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세부기준, 최소 투자금액 및 보육 기간, 등록취소 기준 등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등록 및 육성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기관'을 의미한다.

2005년 미국 Y-Combinator 에서 엔젤투자와 창업보육이 결합된 형태로 시작되어,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액셀러레이터는 현재까지 189개 기관이 약 6천500개 기업을 보육 중에 있다.

국내의 경우, 2010년 프라이머(대표 권도균)를 필두로 해 퓨처플레이(대표 류중희, '14∼), 매쉬업엔젤스(대표 이택경, '15∼) 등 회수(EXIT)에 성공한 선배창업가를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소기업청은 국내 액셀러레이터가 참여하고 있는 팁스 운영사 등을 중심으로 세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지원법 시행령

▲액셀러레이터의 최소자본금 규정(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액셀러레이터 임원이 되는 데 있어 위반하지 말아야 할 금융 관련 법령 명시(제13조의2 제3항)
▲액셀러레이터가 보유해야 하는 상근 전문인력 및 시설 기준(제13조의2 제4항)
▲액셀러레이터의 초기 창업자 대상 최소 투자금액 및 지원 기간(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
▲액셀러레이터의 업무 상황 보고 및 서류검사 기준, 공시범위(안 제30조 제1항, 3항, 4항)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제31조의3)이 있다.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서류(제9조의2 제1항)
▲액셀러레이터 변경등록이 필요한 주요사항(제9조의2 제2항)
▲액셀러레이터의 초기창업자 선발투자, 전문보육 등을 위한 사업계획 등의 기준(제9조의2 제4항)
▲액셀러레이터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추가지원 사항 구체화(제9조의3)가 있다.

2010년 이후 태동기를 거쳐, 2013년 도입된 팁스 프로그램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 업계에서는 창업투자회사 등에 버금가는 법적 지원근거가 완비됨에 따라, '우리나라 창업태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여, 적법하게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에게 '벤처기업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초기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인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신청자격도 원칙적으로 액셀러레이터에 한정하고,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세제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이순배 창업진흥과장은 "성공한 선배 기업인이 후배 창업가를 발굴·투자·보육하는 민간 스스로 작동하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이 대폭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액셀러레이터라는 선진형 창업자 육성제도가 본궤도에 오를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12월 9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 팁스타운에서 이번에 새로 도입된 '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팁스 프로그램 신규 운영사 등 등록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예비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상세한 등록 요건 및 절차, 정부 지원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끝)
출처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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