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생활수준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항공기나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의 보편화, 도로와 대 형 건축물의 건설 그리고 대형 산업설비의 사용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이 증가하여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소음진동으로부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 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에 관한 전문기술인 양성이 시급해짐 에 따라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1979년 환경관리기사2급(소음진동)으로 신설되어 1991년 소음진동기사2급으로 1999년 3 월 소음진동산업기사로 개정.
수행직무
소음진동 분야에서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소음진동상태를 측정하고 소음진동 원 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시공, 운영하는 업무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환경, 건설교통 관련 공무원, 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건축 또는 기계업체, 소 음이나 진동을 일으키는 업체, 소음진동방지 설계시공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정부에서는 정온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소음규제지역 을 확대하고, 도로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교통소음규제지역에서의 통행속도제 한, 경음기 사용금지 등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음벽 등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 기준을 개선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대기소음진동학 관련학과
[3] 훈련기관 : 사회교육원의 환경관리 과정
[4] 시험과목
필기 : 1. 소음진동개론 2.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 3. 소음진동방지기술 4. 소음진동 관계 법규
실기 : 소음진동방지 실무
[5]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2시간30분)
[6] 합격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