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건축구조물의 대형화, 새로운 시공방법의 개발, 특수재료의 개발 등 건설공사의 급격한 발달과 증가로 인하여 많은 기능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1974년(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1980년(대통령령 제10124호, 1980.12.31)1991년(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1998년(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2008년(노동부령 제311호, 2008.11.26)건축목공기능사2급건축목공기능사2급건축목공기능사2급건축목공기능사건축목공기능사창호제작기능사2급(목재)목재창호기능사2급목재창호기능사
수행직무
각종 수공구와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목구조의 골조 구성과 철근콘크리트조의 거푸집 제 작, 설치 및 일반 건축물의 내외부를 목재로 마감하는 작업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자격취득에 따른 기능향상을 바랄수 있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능을 습득하여 건축목공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업의 특성상 일정한 회사에 상용직으로 고용되지 않고 전문건설업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주택이나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에 대한 고품질화와 목조주택 등 목재시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목공에 대한 인력수요는 서서히 증가할 것이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시험과목
필기시험 없음
실기 :목공작업
[3] 검정방법
실기 : 작업형(4시간30분 정도)
[4] 합격기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