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2월 14일(화) 서울 육군회관에서 '전역(예정)장병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입대 전에 졸업해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전역예정 장병의 가장 큰 관심은 일자리이나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기업의 경우에도 장기근속 가능성이 높은 제대 장병의 고용에 적극적이나 이들 역시 병역을 마친 청년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했다.
협약에 따라 '육군'은 각 대대(또는 부대) 단위로 실시하는 전역예정자 대상 교육(2박 3일)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포함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참여해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전역예정 장병들은 제대 전에 부대 내에서 워크넷 등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을 탐색해 취업희망기업을 선택할 수가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제대와 동시에 제대군인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과의 매칭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전역 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군인에 대한 최고의 보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역하는 청년 장병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해 제대와 동시에 조속히 취업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목돈을 마련해 자신이 원하는 미래에 도전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1만 명에서 올해 노동시장에 첫 입직하는 청년 5만 명에게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2년 동안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해 청년들이 일취월장(일찍 취업해서 월급 받아 장가시집가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요건과 관련해, 실제 임금총액은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나, 현재 임금 구조상 약정임금인 기본급이 최저임금 110%에 미달할 경우가 많은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기권 장관은 "현재의 기본급 임금 기준 외에 임금총액 기준 가입 요건을 추가해 생산직, 고졸 이하 청년 등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