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위험물을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 져올 수 있다. 또한 위험물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제조시설도 대규모화되면서 생활공간 과 가까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위험물 특성별로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전문인 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1974년 위험물취급기능사2급(3류)으로 신설(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1998년 위험물관리기능사(3류)로 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 2005년 위험물기능사(제3류)로 변경(노동부령 제233호, 2005.5.7)
수행직무
자격증에 기재된 류의 위험물(제1류:산화성고체 -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과산화 물, 질산염류 및 과망간산염류, 2류:가연성 고체 - 황화린, 적린, 유황, 철분, 마그 네슘, 인화성고체, 3류: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 나트륨, 산화산캄륨 으로 카바이트 및 인화석회, 생석회, 4류:인화성액체 -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 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 5류:자기반응성 물질 - 질산에스테르류, 셀 로로이드류 및 니트로화합류, 제6류:산화성액체 - 질산, 황산, 과염소산, 과산화수) 의 저장, 제조, 취급고에서 위험물을 안전하도록 취급하며, 일반작업자를 지시, 감 독. 또한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해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 는 등 위험물에 대한 보안, 감독의 업무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위험물(제1류~6류)의 제조, 저장, 취급전문업체에 종사하거나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 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업체 및 지정수량 이상 의위험물 취급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는 소방공무원으로 종사하기도 한 다.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시장 등의 관리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에서는 전문적 인 지식을 갖춘 위험물관리 및 취급기술자를 요구하면서 이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 으려고 노력하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는 「소방법」을 제정하여 지정수량 이상 위험 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 받은 모든 업체는 의무적 으로 제1류~제6류 중 취급하는위험물에 적절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 어 각 해당위험물의 제조·저장·운반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됨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련학과 : 실업계 고등학교 화공과, 화학공업과 등 관련학과
[3] 시험과목
필기 : 1.화재예방과 소화방법 2.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실기 : 해당위험물(제3류)
[4] 검정방법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필답형(1시간), 작업형(1시간)
[5] 합격기준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