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과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지사장 나종일)는 지난 21일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관내 하남미사지구 및 위례신도시 공사금액 5억∼120억 원 미만 건설현장 현장소장 290여 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사업주교육을 성황리에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반·토사 또는 구조물 붕괴 등 해빙기 대형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2월을 맞아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을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하고 현장 간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 교류문화를 정착시켜 관내 건설현장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김호현 성남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협력업체와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는 건설공사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 책임자인 현장소장의 확고한 안전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빙기 대형사고 재해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산재예방지도과장의 금년도 산업안전보건 정책 방향 설명,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이일남 차장, 김병길 차장의 해빙기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등 위험성평가 교육이 실시됐다.
한편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다.
(끝)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