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위험물을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 져올 수 있다. 또한 위험무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제조시설도 대규모화되면서 생활공 간과 가까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 이고자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1974년 위험물취급기능장으로 신설(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1998년 위험물관리기능장으로 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2005년 위험물기능장으로 변경(노동부령 제134호, 2005.5.7)
수행직무
위험물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위험물 취급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 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위험물(제1류~6류)의 제조, 저장, 취급전문업체에 종사하거나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 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업체 및 지정수량 이상 의위험물 취급업체에 종사할 수 있다. 일부는 소방직 공무원이나 위험물관리와 관련 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진출하기도 한다.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위험물은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범위도 확산추세에 있고 특히 「소방법」상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또 소방법으 로 정한 위험물 제1류~제6류에 속하는 위험물 제조·저장·운반시설업자 역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자격증 취득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관리 하는 전문가의 수요는 꾸준할 전망이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시험과목
필기 : 일반화학기초,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무기물질, 유기물질), 소방기술규칙 및 안전관리,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의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실기 : 위험물취급 실무
[3] 검정방법
필기 : 4지택일형,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필답형(2시간)
[4] 합격기준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