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존 중화학공업의 육성책에 따라 각종 공업분야에서 중추가 되는 에너지 변환, 열유체 역학, 기계제작, 기계설계 등 기계관련산업 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 다.하지만 핵심기술분야는 아직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고도의 기 술집약산업인 기계산업의 기계설계 분야에 종사할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 을 제정.
변천과정
1974년 일반기계기사1급으로 신설 (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1983년 기계기사1급으로 변경 (대통령령 제11281호, 1983.12.20)1991년 일반기계기사 1급으로 변경 (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1998년 일반기계기사로 변경 (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1974년 정밀기계기사1급으로 신설 (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1983년 기계기사1급으로 변경 (대통령령 제11281호, 1983.12.20)1991년 일반기계기사 1급으로 변경 (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1998년 일반기계기사로 변경 (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1974년 [조선분야] 박용기계기사1급으로 신설 (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1983년 [조선분야] 선박기계기사1급으로 변경 (대통령령 제11281호, 1983.12.20)1998년 [기계분야로 이관] 일반기계기사로 변경 (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
수행직무
기계역학, 재료역학 및 공학, 공작법 등 기계에 관한 학문을 기초로 하여 전 산업분야 에서 주어진 동작으로 보다 능률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기계 및 기계구조물을 해석하 고 설계하는 업무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주로 기계제조업체의 설계 및 제조부서, 기술관리 및 용역부서, 부품설계 및 공정설 계로 진출한다.「전기사업법」에 의한 기계안전관리자,「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관리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 한 특정설비제조시설이나 냉동기제조시설 또는 용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해 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 등으로 고용될 수 있다. - 기계제작기술을 비롯한 기계공학기술은 산업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연 관산업도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향후 기계분 야의 기술인력수요는 전통적인 기계공학분야 뿐아니라 첨단산업이나 새로 관심이 고 조되는 분야에 많이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환경, 에너지, 첨단정밀산업, 우주항공 산업, 의공학 등의 분야에서 기계공학적인 기술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해 당분야 기술인력의 전망도 밝아 보인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련학과 : 대학의 기계공학, 기계금형공학, 기계생산공학, 기계설계공학 등 관련학과
[3] 시험과목
필기 1. 재료역학 2. 기계열역학 3. 기계유체역학 4.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5. 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학
실기 : 일반기계설계 실무
[4]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복합형[필답형(2시간) + 작업형(5시간 정도)(2차원 3차원 CAD작업)]
[5] 합격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