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확보와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자동차사고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 자동차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 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 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차검사 분야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을 제정.
변천과정
1982년 자동차검사기능사2급으로 신설(대통령령 제10802호, 1982.4.29)--> 1998년 자동차검사기능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
수행직무
자동차를 검사대 위에 올려놓고 검사장비를 작동시키거나 자동차의 시동을 걸거나 검사 기계 위를 통과시켜 검사장비의 계기에 나타나는 수치와 자동차의 성능규정을 표시한 목록을 비교함. 제동능력, 속도, 사이드슬립, 헤드라이트, 매연, 엔진 성능 등과 같 은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전문적으로 검사하기로 함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자동차검사대행업체, 자동차정비업체, 자동차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시험부서나 검사부서, 택시미터기전문검정기관 등으로 진출한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격 취득 후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3년이상 경력을 쌓으면 검사원으로 고용될 수 있으며, 자격취득 후 바로 택시미터기검정요원으로는 고용될 수있다. - 자동차검사분야의 고용은 자동차 생산대수 및 보유대수의 변화추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향후 자동차 보유대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기 호에 맞는 자동차의 개발과 신차 개발기간의 단축, 환경·안전기준의 강화에 의해 자 동차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른 검사기능인력의 증가 도 기대된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련학과 : 실업계 고등학교의 자동차과, 차량과
[3] 시험과목
필기 : 1.자동차공학 2.자동차정비 및 안전기준 3.안전관리
실기 : 자동차검사 작업
[4] 검정방법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4시간 정도)
[5] 합격기준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