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자동차의 기술적인 발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과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확보하고, 교 통사고의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자동차의 효율적인 이용 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 행토록 하기 위해 자격을 제정.
변천과정
1974년 [안전관리분야] 자동차검사기사1급으로 신설(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1991년 [기계분야] 자동차검사기사1급으로 변경(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1998년 [기계분야] 자동차검사기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
수행직무
자동차검사분야의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각종 계측기기를 이용한 차량의 동일성 여 부 확인,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어장치, 연료장치, 전기장치 시험, 미끄러짐 측정, 속도계시험, 배기가스측정, 소음측정 등의 업무와 하체부와 차체부의 이상유무 확 인 등의 일을 직접 수행하거나, 검사기능인력을 지도·감독함.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자동차검사대행업체, 자동차정비업체, 자동차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시험부서나 검사부서, 택시미터기전문검정기관 등으로 진출한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격 취득 후 검사분야 4년 경력을 갖추면 검사주무로, 검사주무로서 4년 경력을 쌓으면 검사책임자로 고용될 수 있으며, 자격취득 후 바로 택시미터기 검정요원으로도 고용 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신규등록시 해야하는 신규검사, 신규검사 후 일정기간마다 해야하는 정기검사, 구조나 장치변경시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 그 외 임시검사 등 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자동차 생산 대수 및 보유대수의 증감에 따라 변하게 된다. 향후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지속적 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자동차의 개발과 신차 개 발 기간의 단축에 의해, 그리고 환경·안전기준 등의 강화에 의해서도 자동차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사기능인력에 대한 지도와 감독 혹은 직 접 자동차검사업무를 담당할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련학과 : 대학의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자동차기계공학, 기관공학 등 관련학과
[3] 시험과목
필기 1. 일반기계공학 2. 기계열역학 3. 자동차공학 4. 자동차검사
실기 : 자동차검사작업
[4]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 (6시간 정도)
[5] 합격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