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확보와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방지, 자동차사고로부터 국민 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자동차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 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 검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 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차검사 분야의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을 제정.
변천과정
1974년자동차검사기사2급으로 신설(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 1998년 자동차검사산업기사으로 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1974년 자동차검사기능사1급으로 신설(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 1998년자동차검사산업기사으로 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
수행직무
각종 계측기기를 이용하여 차량의 동일성 여부 확인,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어장치, 연 료장치, 전기장치 시험, 미끄러짐 측정, 속도계시험, 배기가스측정, 소음측정 등의 업 무수행과 하체부와 차체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지도적 기능업무를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자동차검사대행업체, 자동차정비업체, 자동차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시험부서나 검사부서, 택시미터기전문검정기관 등으로 진출한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격 취득 후 검사분야 5년(기존 기사2급의 경우)이나 7년(기존 검사기능기사1급의 경우) 경력을 쌓으면 검사주무로, 검사주무로 4년 경력 쌓으면 검사책임바로 고용될 수 있 으며, 또한 자격취득 후 바로 검사원이나 택시미터기검정요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신규등록시 해야하는 신규검사, 신규검사 후 일정기간마다 해야하는 정기검사, 구조나 장치변경시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 그 외 임시검사 등 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자동차 생산 대수 및 보유대수의 증감에 따라 변하게 된다. 향후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지속적 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자동차의 개발과 신차 개 발 기간의 단축, 환경·안전기준의 강화에 의해 자동차검사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담당할 숙련 기능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자동차기계공학, 기관공학, 자동차기계, 동력기계 관련학과
[3] 시험과목
필기 1. 자동차공학 2. 자동차검사 3. 일반기계공학
실기 : 자동차검사 작업
[4]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 (5시간 정도)
[5] 합격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