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공동주택의 하자 저감 및 입주자 불편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관리주체, 사업주체,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교육은 4월 18일부터 6개월 동안 전국 8개 권역별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하자담보책임 및 분쟁해결 제도, 하자판정 기준, 분쟁조정 사례, 위원회 제도 안내, 질의응답 등이며 교육 신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보수관리 교육은 시공단계에서부터 하자 발생을 줄이는 등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순회교육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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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시설안전공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