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천과정
1991년 전파전자기능사2급으로 신설(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 1998년 전파통신기능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1999년 전파전자기능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6106호, 1999.2.5)2009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되어 오다가 2010년부터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시행됨
수행직무
여객선, 화물선, 어선 등 선박의 안전한 취항을 위해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관련 무선설비의 기술조작 및 통신조 작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조난통신, 안전통신, 공중통신업무 등을 컴퓨터나 위성통 신 등을 이용하여 수행. 그 외 국제항해를 취항하는 선박의 경우 항만수속, 해당국가 에 대한통신요금정산 등 사무업무도 병행하고 설비의 공사 및 조작, 유지·보수업무 담 당.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cq.or.kr
실시기관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로 및 전망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GMDSS관련 설비를 갖춘 여객선, 화물 설, 어선 등의 통신사로 활동하거나 해상교통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체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그 외 이동통신업체, 통신기기수리업체등 육상통신관련 업체에 취업하기도 한다.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가 적용되는 모든 선박에 근무하는 선장을 포함한 항해사는 최소한 특수급무선통신사(해 상)이상의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또한 이들 항해사 중 통신을 책임지 는 통신책임자 한명은 전파전자기능사(3급통신사)자격이상을 소지하도록 하고 있어 자격응시자의 많은 인원이 이들 기존 항해사들 일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항해 에 취항하는 10톤이상 30톤미만의 여객선과 20톤이상 30톤미만의 화물선 및 어선(어 선에 관한 1995 STCW-F협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음)의 선장 및 모든 항해사의 경우 통신사면허를 소지할 필요가 없으나 2001년부터는 선박안전법에 의한 초단파(VHF)대 및 중단파/단파(MF/HF)대 디지틀선택호출(DSC)장치를 갖춘 선박에는 전파전자급3급통 신사(GOC급)가 통신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응시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관련학과 : 해양수산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보통신과, 통신과 등 관련학과
[3] 시험과목
필기 : 1.무선통신일반 2.통신영어 3.전파관계법규
[4] 검정방법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19분)
[5] 합격기준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