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천과정
1991년 전파전자기사1급으로 신설(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 1998년 전파통신기사로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1999년 전파전자기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6106호, 1999.2.5)2009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되어 오다가 2010년부터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시행됨
수행직무
여객선, 화물선,어선 등 선박의 안전한 취항을 위해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관련 무선설비의 기술조작 및 통신조작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조난통신, 안전통신, 공중통신업루 등을 컴퓨터나 위성통신 등 을 이용하여 수행. 그 외 국제항해를 취항하는 선박의 경우 항만수속, 해당국가에 대 해 통신요금정산 등 사무업무도 병행. 또한 설비의 공사 및 조작, 유지·보수업무 담 당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cq.or.kr
실시기관명
한국전파진흥원
진로 및 전망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GMDSS관련 설비를 갖춘 여객선, 화물 설, 어선 등의 통신사로 활동하거나 해상교통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체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그 외 이동통신업체, 통신기기수리업체등 육상통신관련 업체에도 종사하고 있다. - 예전의 선박무선통신인 모오스(Morse)통신의 경우 통신사가 아니면 조작이 불가능하 였으나 현재는 컴퓨터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설비가 개발됨으로써 조작이 간편하 게 되어 통신사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가는 추세이다. 국제항해의 경우 1999년 2월 부터 별도의 통신사 대신 선장 및 모든 항해사가 전파전자급의 통신사면허를 취득하 게 되어 있어 종전에는 통신사가 하던 통신업무를 항해사가 항해와 통신업무를 겸직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격 응시자의 대부분은 기존 항해사들일 것으로 보인 다. 대부분의 대형 해운회사에서는 기존의 기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아직도 승선근무 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상보다는 육상에서의 통신관련 분야 및 정보통신공사업 에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전파진흥원
[2] 관련학과 : 대학의 전파공학, 전자통신공학, 정보통신공학 등 관련학과
[3] 시험과목
필기 1. 디지털전자회로 2. 무선통신기기 3. 안테나공학 4. 통신영어 및 교통지리 5. 전파관계법규
실기 : 해상통신 실무
[4]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30분정도)
[5] 합격기준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60점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