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천과정
1991년 전파전자기사2급으로 신설(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 1998년 전파통신산업기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1999년 전파전자산업기사로변경(대통령령 제16106호, 1999.2.5)2009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되어 오다가 2010년부터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시행됨
수행직무
여객선, 화물선, 어선 등 선박의 안전한 취항을 위해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GMDSS :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관련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조난통 신, 안전통신, 공중통신업무 전반을 수행. 그 외 선박내 무선설비의 공사,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cq.or.kr
실시기관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로 및 전망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GMDSS관련 설비를 갖춘 여객선, 화물 설, 어선 등의 통신사로 활동하거나 해상교통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체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그 외 이동통신업체, 통신기기수리업체등 육상통신관련 업체에도 활동한다. - 기존에는 GMDSS을 적용한 선박으로서 여객정원 250인 이상인 국제항해 여객선의 경 우 2급 통신사(전파전자산업기사 이상 소지자)1인을 반드시 승선시켜야 했으나 1999 년 2월부터는 전 선장 및 항해사가 4급 통신사(특수급무선통신 사(해상)이상) 이상 의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이는 선박통신설비의 발전으로 선박부원 중 통신부의 전 문역할은 감소시키고, 반면 항해사의 업무에 통신업무를 흡수시킬 목적으로 보여진 다. 이에 따라 전파전자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상보다는 육상에서의 일부 통신 관련분야 및 정보통신공사업에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전파진흥원
[2]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전파공학, 전자통신공학, 정보통신공학 등 관련학과
[3] 시험과목
필기 1. 디지털전자회로 2. 무선통신기기 3. 안테나개론 4. 통신영어 및 교통지리 5. 전파관계법규
실기 : 해상통신 실무
[4]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30분정도)
[5] 합격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실기 : 100점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