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천과정
1974년 전파통신기능사2급으로 신설(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1991년 전파통신기능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2009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되어 오다가 2010년부터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시행됨
수행직무
선박에 시설하는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무선전화 및 팩시밀리,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해안국과 항공국 이외의 공중선전력 125와트이하의 무 선전신과 팩시밀리, 어업용 해안국 이외의 해안국의 공중선전력100와트 이하의 팩시밀 리, 항공국과 방송국 이외의 무선국의 공중선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레이다 외 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않은 무선설비의 국내통신을 위한 조작, 아 마츄어국의 공중선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조작업무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cq.or.kr/
실시기관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로 및 전망
해안국, 육상국, 항공국, 선박국 등의 무선국에서 통신사로 활동하거나 전파통신기기 제조업체에 진출하여 전파통신설비의 조작, 보수, 정비, 검사를 담당할 수 있다. - 미래의 기간산업인 정보통신산업과 관련해 이동통신, 위성통신, 데이터통신 등의 전 문기술인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무선통신'과 관련된 자격의 종류가 다양하 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후에도 무선통신설비전반에 관한 숙련기능을 쌓는 노력이 요구 되고 경력을 쌓은 후 상위자격을 취득하는 편이 유리하다. 또한 해상통신의 경우 통 신장비의 발전으로 예전의 모르스(Morse)부호를 이용한 무선통신의 이용이 거의 없 어 통신사로서의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관련학과 : 해양수산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보통신과, 통신과 등 관련학과
[3] 시험과목
필기 : 1.무선통신일반 2.통신영어 3.전파관계법규
실기 : 무선통신술
[4] 검정방법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12분 정도)
[5] 합격기준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