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천과정
1974년 전파통신기사로 신설(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1998년 전파통신기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2009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되어 오다가 2010년부터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시행됨
수행직무
무선설비의 통신조작, 선박 또는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술조작, 아마츄터국 의 공중선전력 5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조작업무.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cq.or.kr/
실시기관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로 및 전망
해안국, 육상국, 항공국, 선박국 등의 무선국과 전파통신기기 제조업체에 진출하여 전 파통신설비의 제작, 제조를 담당할 수 있다. 또는 전자파, 원격탐사 등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 정보화로 지금까지의 음성, 문자, 화상 등의 통신뿐만 아니라 의료, 탐사, 원경조 정, 군사시스템, 전자파장애 등 전자응용부문과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 전자파를 이 용한 정보전송서비스 관련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어 해당분야에 대한 공학기초지식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인력의 양산이 중요성을 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전파통신'분야의 경우 통신분야의 다른 자격증보다 진출분야가 제한적이고 대부 분의 업체에서도 '정보통신', '무선통신'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편이어서 응 시자수도 매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9년 2월부터 일반해안 기지국과 근해 어선간 외에는 CW부호 통신사용제한으로 해상통신분야에서의 통신사로의 수요도 줄어 들 전망이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관련학과 : 대학의 전파공학, 전자통신공학, 정보통신공학 등 관련학과
[3] 시험과목
필기 1. 디지털전자회로 2. 무선통신기기 3. 안테나공학 4. 통신영어 및 교통지리 5. 전파관계법규
실기 : 무선통신술
[4]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20분정도)
[5] 합격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