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천과정
1974년 전파통신기사2급으로 신설(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1998년 전파통신산업기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2009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되어 오다가 2010년부터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시행됨
수행직무
국내통신을 위한 무선설비 및 국제통신을 위한 선박국·항공구과 항공기국의 무선설비 통신조작, 아마츄어국의 공중선전력 5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조작, 선박에 시설하 는 공중선전력 50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무선전화 및 팩시밀리와 육사에 시설하는 무 선 설비로서 공중선전력25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무선전화(방송국의 무선전화 제외) 및 팩시밀리, 레이다,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 조작 업무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cq.or.kr/
실시기관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로 및 전망
해안국, 육상국, 항공국, 선박국 등의 무선국에서 통신사로 활동하거나 전파통신기기 제조업체에 진출하여 전파통신설비의 제작, 제조를 담당할 수 있다. - 기존에는 모르스(Mores)부호를 사용하는 무선통신과 무선전화를 주로 이용하여 해상 에서의 선박과 육상, 선박과 선박, 항공기와 항공기, 항공기와 육상간에 통신을 해왔 다. 그러나 요즘은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telex, 전화, fax, 데이타통신 및 PC통신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종전에 주로 사용되온 모르스부 호를 사용하는 통신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전파 통신자격을 요 구하는 분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 대부분의 업체에서 '정보통신', '무선통신'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상대적으로 우대하고 있어 응시자수도 예년에 비해 감소하였 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전파진흥원
[2]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전파공학, 전자통신공학, 정보통신공학 등 관련학과
[3] 시험과목
필기 1. 디지털전자회로 2. 무선통신기기 3. 안테나개론 4. 통신영어 및 교통지리 5. 전파관계법규
실기 : 무선통신술
[4]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20분정도)
[5] 합격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