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교육 훈련목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따라 이론, 실기, 현장실습을 이수하여 현장실무능력을 함양함은 물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함
[국비지원교육 훈련과정 강점]
1. '요양보호사자격증'인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 교육 신청 자격(학력, 나이 등)이 없다.
3. 외국인도 가능하다.(단 체류조건, 체류 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주요 교육 가능 비자 종류 : 거주(F-2)비자 소지자,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영주(F-5)비자 소지자, 결혼이민(F-6)비자 소지자,방문취업(H-2)비자 소지자
4. 요양보호사자격 취득 후 노인복지시설(요양원 및 재가시설)의 취업이 가능하며 장애인활동보조인, 노인돌보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응급구조사, 장례지도사, 요양코디네이터, 노인활동지도사, 호스피스,간병사 ,베이비시터와 같은 유사직종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어떠한 돌봄서비스의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자신감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7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요양보호사의 표준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6. 보건복지부 커리큘럼이 확정된 자격증 과정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의2,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준수한다.
[국비지원교육 내용요약]
국비지원교육 과정명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정
국비교육 기관명
금빛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기관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길 25 (화곡동) 4층
국비지원교육 대상
구직자
국비훈련기간
2025-02-07 ~2025-04-04 (1회차)
교육비용
국비지원가능 / 개인별 차등지원 (전화문의 주세요)
국비교육 관련자격증
요양보호사
취업처 평균임금
-
주말여부
주간 / 주말, 주중 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