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엄격한 규제 하에서 토지 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정하는 사법적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적행정 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측판측량, 경위의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1974년 지적기사 2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3월 지적산업기사로 개정후, 2005년 지적기능산업기사와 통합되어 지적산업기사로 개정
수행직무
지적측량에 따른 지적 측량계획을 수립하고 등사도 작성, 소도작성, 현지측량, 측량원도 작성, 면적측량부 작성 및 소관청에 의뢰하는 등 지적법에 의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업무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대한지적공사, 토지공사, 설계회사, 시스템통합 (SI)회사 및 GIS관련 업체, 연구소, 학계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지적기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일반측량과 지적측량의 일원화 문제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토지조사 이후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과정에서 측량자체의 부정확한 성과와 제도방법에서 생기는 오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토지에 대한 수치지적에 의한 정비, 전국적인 규모의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대두, 95 년에 범정부적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를 구축에 따른 지적기술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시험과목
필기 1. 지적측량 2. 응용측량 3. 토지정보체계론 4. 지적학 5. 지적관계법규
실기 : 세부측량 및 지적도근측량
[3]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복합형[필답형(2시간 30분) + 작업형(1시간 정도)]
[4] 합격기준
필기 :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 만점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