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금속재료 및 용접일반, 침투탐상시험원리 등에 대한 기술기초지식과 비파괴검사에 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침투비파괴검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 기 위해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1983년 [산업응용분야]비파괴검사검사기사2급(침투탐상)로 신설(대통령령 제11281호, 1983.12.20)-->1991년 [금속분야] 비파괴검사기사2급(침투탐상)로 변경(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1998년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
수행직무
침투비파괴검사에 관한 상급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에 관련되는 지도적 기능업무 수행. 모세관의 원리를 이용하는 검사방법으로 검사대사물 표면에 침투액을 적용시켜 균열등 의 불연속부에 과잉의 침투제를 제거하고 현상제를 적용시켜 침투된 침투액을 추출시 켜 불연속부의 위치, 크기 및 지시모양을 검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비파괴전문용역업체, 공인검사기관, 전선생산업체, 자체검사시설을 갖춘 조선소, 정유 회사, 유류저장시설 시공업체, 가스용기제작업체, 보일러제조회사, 항공기 생산업체 의 비파괴검사부서, 혹은 각종업체의 품질관리부서에 진출할 수 있다. 침투비파괴검사는 주강품, 단조품과 같은 금속재료뿐망 아니라 세라믹, 프라스틱, 유 리와 같은 비금속 재료에도 이용할 수 있고, 시험체의 형상이 복잡하여도 검사가 가 능하기 때문에 현장적용이 용이한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침투비파괴검사의 이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장비를 숙련되게 다룰 수 있고 검사결과의 판 독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수요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격취득 후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 산업체의 기계·기구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검사자로 고용될 수 있 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물리, 기계, 화공, 재료, 전자, 전기, 금속, 에너지, 조선 관련학과
[3] 훈련기관 : 일반사설학원
[4]시험과목
필기 : 1. 침투탐상시험원리 2. 침투탐상검사 3. 침투탐상관련규격 및 컴퓨터활용 4. 금속재료 및 용접일반
실기 : 침투탐상시험
[5]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 작업형(30~60분 정도)]
[6] 합격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60점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