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개요
관세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출 및 수입과 관련된 통관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수출·입에 따른 교역대상국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통관정보를 제공한다. 수출에 필요한 서류(인보이스, 물품명세서 등)를 작성한다.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 수리필증을 교부한다.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통관정보(품목별 제세율, 원산지표시 등)를 제공한다. 수입물품인수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수입통관을 위해 품목별 세번 및 세율의 분류와 세액을 계산한다. 각종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