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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갖고 있지만, 자금력이 취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며 사업경력 5년 이내의 관내 기업으로 업체당 5천만 원까지 보증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100% 보증비율, 보증료율 0.7%로 일반보증보다 할인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하여 신청할 경우 이자차액보전금 2.5%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자 이외에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업체 중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 발급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2억 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업의 경영안정으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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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양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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