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하자원의 수요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광산종사자들이 갱내·갱외에서 경험하는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이에 광산종사자들의 작업상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채광, 기계, 전기, 화약 등 각 분야별 보안과 안전을 담당할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1974년(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1991년(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1998년(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2008년(노동부령 제311호, 2008.11.26)광산보안기능사2급(기계)광산보안기능사(기계)광산보안기능사(기계)광산보안기능사(기계)광산차량기계운전기능사
수행직무
광산보안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광산종사자에 대한 갱내, 갱외의 기계 설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및 광해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점검 확인함으로써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직무를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석탄, 금속광물, 비금속광물을 생산하는 광산현장에서 기자재 생산에 관한 감독 및 안전점검부서, 화약취급 광산분야, 광산기계, 건설물, 공작물 등 시설물 성능 검사업체, 광산종업원 교육 담당 부서로 진출할 수 있다. 「광산보안법」에서 보안계원, 보안감독계원으로 자격증취득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어 자격취득시 취업이 유리한편이지만 현재 석탄소비량의 감소로 폐광이 증가하면서 자격증 취득자의 신규채용은 기대하기 힘들다. 다만 자격증 취득시 기술수당이 지급되거나 승진시 유리한 업체가 있어 신규 자격증 취득자는 기존 종사자들, 혹은 이들을 대체할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을 예상된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시험과목
필기: 광산보안 및 기계관련 일반
실기 :광산보안 및 기계관련실무
[3]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실기 :필답형(1시간)
[4] 합격기준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