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하자원의 수요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광산종사자들이 갱내·갱외에서 경험하는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이에 광산종사자들의 작업상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채광, 기계, 전기, 화약 등 각 분야별 보안과 안전을 담당할 숙련기능인력을 양성 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1974년(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1983년(대통령령 제11281호, 1983.12.20)1991년(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2008년(노동부령 제311호, 2008.11.26)광산보안기능사2급(갱내)광산보안기능사2급(채광)광산보안기능사(채광)광산보안기능사(채광)광산보안기능사2급(갱외)광산보안기능사2급(화약)광산보안기능사2급(화약)광산보안기능사(화약)
수행직무
광산보안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광산종사자에 대한 갱내, 갱외의 채광, 발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및 광해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점검 확인함으로써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직무를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석탄, 금속광물, 비금속광물을 생산하는 광산현장에서 기자재 생산에 관한 감독 및 안전점검부서, 화약취급 광산분야, 광산기계, 건설물, 공작물 등 시설물 성능 검사업 체, 광산종업원 교육 담당 부서로 진출할 수 있다.「광산보안법」에서 보안계원, 보안감독계원으로 자격증취득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 어 자격취득시 취업이 유리한편이지만 현재 석탄소비량의 감소로 폐광이 증가하면서 자격증 취득자의 신규채용은 기대하기 힘들다. 다만 자격증 취득시 기술수당이 지급 되거나 승진시 유리한 업체가 있어 신규 자격증 취득자는 기존 종사자들, 혹은 이들 을 대체할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을 예상된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시험과목
필기: 광산보안관련 일반
실기 :광산보안기능 실무
[3]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실기 : 복합형[작업형(1시간)+ 필답형(1시간 정도)]
[4] 합격기준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