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근로계약서도 안 써주고 수당도 안주면서 초과근무를 강요해요", "월급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국으로 돌아갈 때 한꺼번에 준다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코리안 드림'을 품고 낯선 타국인 한국으로 건너왔으나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노동권리를 알려주고 적절한 해결방법도 함께 제시해주는 안내서가 발간됐다.
서울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겐 노동 관련 제도 및 권리, 사업주에겐 꼭 지켜야할 노동관계법령을 알려주는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 수첩'을 발간해 무료로 배포한다.
이 책자는 서울시가 일반근로자, 청소년편에 이어 3번째로 제작한 노동권리수첩으로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등 5개 언어로 제작·발간됐다.
이번에 발간한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 수첩'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을 시작해서 그만둘 때까지 알아야 할 다양한 노동관련 법령과 표준근로조건 등을 만화와 질문·답변(Q&A)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읽거나 필요할 때 바로 꺼내볼 수 있도록 휴대가 간편한 수첩형으로 제작했다.
내용은 근무환경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임금 ▲퇴직금 ▲임금체불 ▲해고 ▲업무상 재해 ▲여성근로자 보호 ▲성희롱 ▲기숙사 ▲외국인근로자 관련 보험 등 총 11개 분야로 구성했다.
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한국의 노동관계법령 관련 내용인 ▲근로계약서는 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임금체불과 부당한 해고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장 내 성희롱과 폭행(언어폭력)과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모든 근로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권리가 설명돼 있다.
부록에도 고용허가제관련 내용과 외국인근로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주요기능과 연락처를 수록했고 임금계산표 양식도 첨부돼 있어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직접 기입해 받아야 할 임금을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책자의 내용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실제 노동권리침해를 당한 외국인근로자는 서울시 글로벌센터나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이용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간한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 수첩'은 성동·성북·금천·강동·양천·은평 등 6개 외국인근로자센터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서울시 홈페이지(
http://economy.seoul.go.kr/archives/47045 )에 원문파일을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노동권리를 알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어르신·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여건 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