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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초보기업부터 수출전문기업까지 최대 2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국내 역직구몰 및 해외 오픈마켓·독립몰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시장 수출기업을 비롯한 수출예정기업에 대해 1천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한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이며 수출신고 실적은 없지만, 온라인 해외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신용장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 기업까지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일반보증에 비해 금리·보증료 등 다양한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
금리는 중소기업대출 시중금리(3.73%) 보다 낮추고(2.6∼2.8%), 보증료율을 일반보증(1.0∼1.2%)보다 인하했다(0.8%).
수출계약만 있고 아직 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기업 등을 위해 3천만 원까지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만에 따라 보증 한도를 결정하고, 3천만 원 초과 금액의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고려하여 보증 한도를 결정하되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보증 한도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액의 최대 20%까지 은행이 추가로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4년 6천542억 원에 머물렀던 온라인 수출규모는 2015년 1조1천933억 원을 기록했고, 금년에는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온라인 수출기업에는 물류와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을 벗어나 수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초기 수출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협약은행(농협,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신한,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끝)
출처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