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화학공업의 발전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양성 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1974년(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1998년(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2004년(노동부령 제217호, 2004.12.31)공업화학기사1급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화공기사1급화공기사.
수행직무
화학공정 전반에 걸친 계측, 제어, 관리, 감독업무와 화학장치의 분리기, 여과기 정제 반응기, 유화기, 분쇄 및 혼합기 등을 제어, 조작,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해 석유화학, 플라스틱공업화학, 가스관련업체, 고무, 식품공업 등 화학제품을 제조·취급하는 분야로 진출가능하고 관련 연구소에서 화학분석을 포 함한 기술개발 및 연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종사하기도 한다. 화공분야는 기초산업에서부터 첨단 정밀화학분야, 환경시설 및 화학분석분야, 가스제 조분야, 건설업분야에 이르기까지 응용의 범위가 대단히 넓고 특히「건설산업기본 법」에 의하면 산업 설비 공사업면허의 인력보유요건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어 자격증 취득시 취업이 유리한 편이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련학과 : 대학의 화학과, 화학공학, 공업화학 등 관련학과
[3] 시험과목
필기 1. 화공열역학 2. 화학공업양론 3. 단위조작 4. 공정제어 5. 공업화학 6. 반응공학
실기 : 화학장치운전 및 화학제품제 실무
[4]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약 4시간)]
[5] 합격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