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토목, 광업, 채석분야에서 구조물 철거, 혹은 유용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약 류는 운반과 취급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화약류전반과 발파 및 굴 착에 대한 공학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작업현장과 화약류 관리에 안전성을 높이고자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1974년 화약류관리기사1급(화공, 화학, 토목, 광업)으로 신설되어 1983년 화약류관리기 사1급으로 변경된 후 1999년 화약류관리기사로 개정.
수행직무
건설, 석산 및 광업분야에 화약류의 저장, 취급, 운반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화약류저 장 및 취급의 규정준수, 위해 예방 규정의 준수, 안전교육 및 정기안전점검 등과 같은 활동을 지도, 감독하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직무를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전문구조물 해체업체, 건설업체, 토목공사업체, 채석장 등에 진출하여 구조물 해체 및 발파작업을 하거나 터널굴착, 지하공간개발, 택지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있 다. 또는 화약류제조·판매업체, 저장소 등에 진출하기도 한다. 화약을 이용한 구조물 해체는 안전성, 신속성, 경제성을 고려할 때 많은 장점이 있 어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화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발파작업 전 반을 지도할 전문가의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하철건설을 포함해 다 각적인 지하공간개발의 개발도 화약류관리전문가의 수요를 늘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이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후 경찰청이 발급하는 면허증을 교부받아 1급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로 일할 수 있는데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의하면 월 2톤 이상의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도 록 되어 있어 자격증 취득 시 취업이 유리한 편이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련학과 : 대학의 토목학, 자원공학, 화학공학 등 관련학과.
[3] 시험과목
필기 1. 일반화약학 2. 발파공학 3. 암석역학 4. 화약류단속관계법규 5. 굴착공학
실기 : 화약류취급 및 발파작업
[4]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1시간30분정도)]
[5] 합격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면접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