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토목, 광업, 채석분야에서 구조물 철거, 혹은 유용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약 류는 운반과 취급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화약류전반에 대한 기술기 초지식과 발파에 대한 실무경험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작업현장과 화약류 관리 에 안전성을 높이고자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1974년 화약류관리기사2급(화공, 화학, 토목, 광업)으로 신설되어 1983년 화약류관리기 사2급으로 변경된 후 1999년 화약류관리산업기사로 개정.
수행직무
화약류 관리 및 발파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건설분야나 광업분야 에서 화약류를 이용하여 구조물이나 암석을 발파·해체작업수행. 화약류보관과 취급상 의 안전을 위해 정기안전점검실기 등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서의 역할 담당.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전문구조물 해체업체, 건설업체, 토목공사업체, 채석장 등에 진출하여 구조물 해체 및 발파작업을 하거나 터널굴착, 지하공간개발, 택지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 다. 또는 화약류제조·판매업체, 저장소 등에 진출하기도 한다. 구조물을 해체하는 여러 방법 중 발파해체는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사용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지하철건설을 포함해 다각적인 수요는 꾸준할 전망이 다. 특히 자격증 취득 후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을 교부받아 「총포·도검·화약 류등 단속법」에 의하면 월 2톤 미만의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2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종사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매년 응시자 및 합격 배출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자원공학, 화학공학, 토목공학 등 관련학과.
[3] 훈련기관 : 일반사설학원
[4] 시험과목
필기 : 1. 일반화약학 2. 발파공학 3. 암석역학 4. 화약류단속관계법규
실기 : 화약류 취급 및 발파작업
[5]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1시간 30분 정도)]
[6] 합격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면접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