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총포, 화약류의 제조, 소지, 사용 및 기타의 취급을 규정하여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 지함으로써 공공이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1974년 화약류제조기사2급으로 신설(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1998년 화약류제조산업기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
수행직무
화약류제조에 관한 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화약, 폭약, 기폭약, 화공품 및 꽃불류 등 의 화약류 제품을 제조하고 관련기술 점검, 안전교육, 안전점검, 보안책임에 관한 업 무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화약류 제조 및 변형·가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으로 종사하기도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며 화약류 제조업체마다 1인(화약·폭약·기폭 약·화공품 및 꽃불류 중 2종이상을 제조하는 화약류 제조업소에서는 그 화약류를 종 별로 각1인)으로 하되,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인마다 화 약류제조보안책임자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일에 1톤이 상 화약 및 폭약을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2급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화약 류제조산업기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자격증 취득시 취업이 유리한 편이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화학공학, 공업화학 등 관련학과.
[3] 시험과목
필기 1. 화학공업양론 2. 단위조작 3. 공업화학 4. 일반화약학
실기 : 화약류제조 실무
[4]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30분) + 작업형(2시간 정도)]
[5] 합격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