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화학반응, 유기화합물, 원자구조 등 화학물질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화학적 소양을 갖추고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 도제정.
변천과정
1974년 화학분석기능사2급으로 신설(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1991년 화학분석기능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
수행직무
실험 및 검사부문에 소속되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종류나 그 조성비를 알기 위 하여 약품, 기기, 기구를 사용하여 물질을 분석하는 업무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석유, 시멘트, 도료, 비누, 화학섬유원사, 고무 등 화학제품을 제조·취급하는 전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 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식품위생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자격증 취득 후 에는 2종 식품위생관리인으로서 종사 가능하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산업 체의 대기오염물질을 채취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분석업무를 하는 데 있어 자격을 취득한 측정대행기술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 자격증 취득시 취업 이 유리한 편이다. 그리고 자격취득 후 2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오수처리시 설 업체등에서 기술관리인으로 종사 가능하는 등 화학분석기능사의 진출분야는 다양하 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련학과 : 실업계 고등학교의 화학과, 화학공업과, 화학응용과 등 관련학과
[3] 훈련기관 : 사업체내 직업훈련원
[4] 시험과목
필기 : 1.일반화학 2.분석화학 3.기기분석
실기 : 화학분석작업
[5] 검정방법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4시간 정도)
[6] 합격기준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