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며,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변천과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2002.5.13)- 2003년 제1회부터 매년 1회 시행 - 동법의 일부개정(2007.8.3)으로 자격명이 ‘가맹사업거래상담사’에서 ‘가맹거래사’로 변경
수행직무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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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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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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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취득 절차1차시험 -> 2차시험 -> 실무수습 -> 자격증교부 -> 가맹거래사 등록(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