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진료업 무가 가중됨에 따라 의사, 간호사의 치료 및 의료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 필요하게 됨 에 따라 도입 시행.
수행직무
의사 또는 간호사의 감독하에 직무를 수행. 치료 또는 간호에 필요한 물품의 준비, 병실의 정돈, 검사물이나 결과표의 전달, 환자 의 입퇴원수속 및 그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등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보건복지부
진로 및 전망
전국의 의료기관, 산업체 의무실, 사회복지단체 등에 진출가능. 사회가 복잡해지고 공해가 심해짐으로써 아픈 사람이 늘어나고 정부의 무의촌 일소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가 늘고 있어 전망이 밝음. 근무연한이 아무리 많아도 간호사로 승급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으나 1982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야간간호전문대(3년과정, 적십자간호전문대학, 서울간호전문대학, 광주기독간호전문대학에 개설) 입학을 허용하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2] 시험과목
-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 및 한의학기초개론포함) : 40 %
- 보건간호학개요 : 20 %
- 공중보건학개요 : (의료 및 전염병관계법규 포함) : 20 %
- 실 기 : 20 %
[3] 응시자격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졸업자(당해년도 졸업예정자를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력이있는 자로서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이하 학원등 이라한다)에서의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과 학원등의 장이 위탁하는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 습과정 7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다만, 총 이수시간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 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4] 합격기준
매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