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개요
금융공동망업무에 관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제규약 정비, 전자금융관련 표준화추진, 전자금융위원회 등 금융공동망업무 전반에 걸친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수행직무
금융결제원 업무로서 금융공동망업무관련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금융공동망제도운영을 위한 금융공동망제도의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제규약을 반영하고 금융공동망제도관련 업무질의나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검토하고 회신한다. 금융정보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정보망 Back-up센터구축, 공동 암호체계 및 표준화를 추진한다.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의 하부구조 기반 강화를 위하여 금융정보네트워크 확장, 지급결제시스템 확충을 추진한다.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금융공동망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한다. 금융공동망업무 관련 홍보, 이용서비스 및 수수료를 조정한다. 전자금융위원회·전산위원회 등의 회의를 개최한다. 금융공동망 회비를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