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개요
가스, 연소기, 가스용품·용기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곳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을 한다.
수행직무
가스안전교육을 위해 교육제도나 교재를 연구·개발한다. 교육에 관련된 규정·요령·지침 등을 작성한다.사용시설안전관리교육, 양성교육, 소방공무원안전관리교육, 운반책임자양성교육, 보일러시공관리자교육 등각 과정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교육대상인원을 조사하고 교육성과를 분석한다. 교육에 관련된 통계자료를 유지·관리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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