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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 경보
보도자료 > 상세보기 | 2016-08-30 13:26:43

내용

사례 #1. 취준생 A 씨는 서울에 사는 친구 B가 아는 회사에 자리가 있다고 해 이력서를 보냈고 며칠 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다.

B가 소개한 회사에서는 A 씨에게 바로 연수에 들어가야 한다며 일주일간 교육을 시켰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천만 원이 필요하니 부모님께 전세금을 보내달라고 하라는 식으로 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그 돈으로 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게 했다.

사례 #2. 갓 전역한 대학생 C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D와 여러 번 만나며 친해졌다. "아는 언니(E)가 다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찾는 데 관심 있느냐"는 D의 제안에 C는 E가 일하는 회사에서 다단계 관련 교육을 받은 후 E의 설득에 넘어가 500만 원을 대출받아 제품을 구매했다.

C는 나중에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제품과 영수증을 상위 판매원인 E가 보관하고 있어 반품을 할 수 없었고 E를 소개해준 D에게도 계속 연락을 했지만 D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대학교 개강 시기를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대학생 등 불법다단계 피해 주의 경보'를 29일(월) 발령하고 예방 요령과 피해 지원계획을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고시원, 상조서비스, 헬스장 등 관련 소비자 피해, 신종 대출 사기, 알뜰폰 구매 등에 대한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한 적은 있지만 불법 다단계 피해, 특히 대학생을 특정해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과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된('16.2∼8) 다단계 피해 상담(73건)을 보면 대학생 피해 사례는 17건으로 4건 중 1건꼴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수백만 원대 제품 강매 및 대출 강요 ▲반품(청약철회) 거절 또는 포장을 훼손하게 해 반품 방해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합숙생활, 강제교육 실시 등이 있었다.

특히 최근 동호회나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불법 다단계 업체에 가입했다 피해를 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과거 친구나 선후배 등 주변인을 유인하던 방식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학생을 노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피해 예방 요령은 '환불에 대비해 반품 청구 가능 기간 미리 숙지하기' 등 세 가지다.

첫째, 다단계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등록업체 여부인지 꼭 확인하고 강제구매 또는 대출 강요 등 불법 다단계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둘째, 환불에 대비해서 반품 청구 가능 기간을 미리 숙지하고, 구매상품을 원형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단계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해 보관해야 한다.

불법 다단계로 실제 피해를 당한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에서 온라인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실제로 시는 대학생 불법 다단계 민원 17건 가운데 15건을 처리해 청약철회(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같은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어르신이나 대학생 등을 유인해 불법 영업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추석 연휴 전후 약 3주간(9.1.∼23.)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서울 소재 대학 50여 곳에 불법 다단계 피해사례, 피해 예방 요령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고 이를 학보에 게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다각적 다단계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다단계 피해예방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9∼10월에 걸쳐 대학교 축제, 학술제 등을 통해 다단계 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수능 이후에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찾아 고3 예비대학생들 대상 교육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피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대학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점검강화와 더불어 사전 예방을 위한 피해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해 불법 다단계 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서울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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