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농림분야는 현재의 농업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식량을 풍 부하게 공급하여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농업생산부분과 농산가공부분, 농 화학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 고자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1974년 산업응용기사(농예확학)로 신설되어, 1980년 산업응용기술사(농화학)로 변경된 후 1992년 농화학기술사로 변경.
수행직무
비료, 토양, 농약에 관한계획과 운영, 기타 농화학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등기술업무와 각종 작물의 효과적인 재배를 위해 작물의 특성에 적합한 농약 및 비료의 혼합, 분석, 사용, 시험과 토양의 검정 및 개량 등의 직무 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각종 농약제조업체, 비료제조업체, 화학분석 관련업체, 농약 및 비료 사용현장(일반 작물재배, 원예작물재배, 산림재배)에 진출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자체 검사책임자, 관리인, 방제기술자로 진출할 수 있다. 자격취득자 의무고용내용으로는 농약제조업에서 1인 이상, 농약수입업에서 1인 이상의 자체검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농약판매업에서는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농약의 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관리인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수출입식물방제업에서는 식물검역소장이 실시하는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방제기술자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일반 방제업 에서 판매업의 관리인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방제기술자 1인 이상, 항공방제업에서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방제기술자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농가의 수입증대와 과학영농을 지향하고 있는 현대농업에서 농업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부족한 노동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비료 및 농약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농화학 관련분야에서 고용의 증대가 예상되지만, 취업에 있어서 자격증취득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농학관련학과
[3] 시험과목
비료, 토양 및 농약에 관한 계획과 운영, 기타 농화학에 관한 사항.
[4] 검정방법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실기 : 구술형 면접(시험시간 30분 정도)
[5] 합격기준
필기·면접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자